고객센터
FAQ
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차량 대여 가능한가요?
제주노트렌트카 2021-05-01 09:48

렌트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증 지참은 필수입니다.

만일 부득이하게 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"임시면허증"를 발급받아오시거나

인터넷  http://www.dla.go.kr/(운전면허 관리단)에서 임시면허증을 발급 받으신 후 계약서 작성 시 

제시해주시면 차량 대여가능하십니다.^^ 

목록

상호:  사업자번호:| 대표:  | 관광사업등록: 제2009-49호 | 통신판매업: 제2021-제주이도2-0163호
상호: 사업자번호: | 대표: | 관광사업등록: 제2013-22호 | 통신판매업: 제2016-삼도1-00007호
| 여행공제보험가입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| 개인정보관리책임자:
소재지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1길 4-1 (삼도일동,2층) | TEL: 064-805-5800 | FAX: 064-723-4445
본 사이트는 와 에서 공동으로 운영하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확인

Copyright © 2018 All rights reserved.

ref: http://jejunote.com/customercenter/viewpost?subject=faq&mid=277&tpage=1